상품특징 |
-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
상품으로,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.2%(지방세 포함)를 세액공제
- 한편,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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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수령 |
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,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
※ (예시) 2013.3.1.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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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수령한도 |
연금계좌의 평가액/(11 - 연금수령연차) × 1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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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외수령 |
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(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)인 경우는 연금외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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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 |
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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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한도 |
전 금융기관 합산 연 1,800만원 이내(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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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|
당해연도 납입액의 13.2%(지방세 포함) (납입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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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, 수수료 |
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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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 이체 |
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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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 승계 |
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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