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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신탁 비교공시

1. 계좌이체 제도란?
  • 연금저축계좌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하여
   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함
2. 이체가능 금융기관
  • 연금저축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(은행·증권·보험)
    단,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,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,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약이체가
    제한됨
3. 계좌이체 절차
  • 준비단계(D일 이전) : 이체하고자 하는 통장을 소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이전 후에 가입할 상품 결정 및 통장개설(0원 통장, 인감 지참)
    • 신청단계(D일) : 금융기관앞 계약이체신청서 제출
    • 금융기관간 처리단계(D일)
      • 이체 받을 금융회사에 계약이체정보 통보
      • 이체하는 금융회사에 계약이체 접수 또는 거절 통보
      • 이체 받을 금융회사에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
    • 확인단계(D일 이후)
      • 고객은 이체 받을 금융회사에 계약이체 확인
      •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시가평가펀드 중 채권형은 D+2 영업일부터, 주식형은 D+3일부터, 보험기관으로부터 계약이체는
        보험기관의 자금이체일부터 확인 가능
4. 계좌이체 제한사항
  •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의 계약에 대한 이체금지
5. 계좌이체시 이체금액
  • 계약이체 금액은 적립금액에서 금융회사별 계약이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
  • 당행 계약이체 수수료 : 없음
간편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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